01.민원내용
민원요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
접수번호 1AA-1607-190404 접수일자 2016.07.28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2)에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대요, 동 별표에 따라 분류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8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공용면적(주차 장,복도,계단,승강기,기계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회신내용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요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2)의 바닥면적은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나, 서울시 도시계획조 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의 규정은 건축법에 근거한 규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구태(☎ 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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