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질의회신

[질의회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락쿠퐈퐈 2024. 11.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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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원내용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34조 2항의 5호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곱미터 이상일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바, 상기 규정을 적용할 때,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형태일 경우(방재센터 등의 사람이 상주하는 관리공간을 다른 층에 별도 설치), 상기 규정의 거실의 바닥 면적 산정에 기계실, 전기실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02.민원처리 내용

2. 처리결과

 

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기계 실, 전기실이 거실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단순히 건축설비 등의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만 출입하는 기계실이라면 거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축물의 운영 등을 위하여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이라면 거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라.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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